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요구 방법 ====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의 경우 제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제4조 제2항 본문). * 명의인의 인적사항 * 요구 대상 거래기간 * 요구의 법적 근거 * 사용 목적 *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다음 각 호의 법률(편의상 이하에서 "감사원법"등으로 총칭하겠다)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으로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 「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다만, 법원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제4조 제1항 제1호) 과세관청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로서(같은 조 제2호)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포함)의 보유기간, 보유 수, 거래 규모 및 거래 방법 등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혐의가 인정되어 그 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자(해당 부동산 거래를 알선·중개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단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